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을 위촉 한데 이어 비상근심사위원을 새롭게 위촉 했으며, 비상근심사위원 중 전문 심사 위원도 위촉 할 예정이다.
심사평가원은 요양 급여 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 3기 비상근심사위원을 새로 위촉 했다.
심사평가원은 오는 23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하게 될 비상근심사위원 549명은 중앙분과위원회에 내과Ⅲ를 신설하고 지역분과위원회에 제11분과(척추분과)를 신설했다.
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관계자는 "제3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요양 급여 비용의 심사가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것은 물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Comments